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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면세 겸영사업자 기장의무
Q.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과 면세대상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사업자는 어떤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나요?
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종류의 판단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대상 품목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사업장의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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