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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수입금액 산입
Q.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나요?
아닙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제액 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가가치세가 차감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소득46011-1463(1997.5.30)
소득세법 집행기준2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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