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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된 제품 수입금액 제외
Q. 판매된 제품이 반품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반품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입니다.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며, 당해년도 매출 후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시에는 다음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10
서일-518(200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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