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종합소득세 💸/13.기타소득 및 연금소득10 [종합소득세] 백화점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지급하는 사은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할까? ● 구매실적 사은품 Q. 백화점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지급하는 사은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백화점등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46011-21045(2000.7.26.) -위약 법정이자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연금저축 중도해지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구매실적 사은품 2023. 2. 2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