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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 전자신고 매뉴얼

[전자신고 매뉴얼]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by 종합소득세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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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 목차
1.기본사항 작성
2.종교인소득신고서
3.신고서 제출
■ 파일 다운로드
종교인 소득자 신고.pdf
2.70MB


1.기본사항 작성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사항은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히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여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당해 신고서는 신고안내유형이 Q, R이거나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로써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 가능합니다.

 

● 홈택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정기신고] 버튼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되며 신고인 기본사항에 주소지전화, 휴대전화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납세자 정보에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 입력합니다.

 

● 수입금액 등이 기재된 신고서를 받으시고 수정사항이 없으신 분은 ‘모두채움 적용여부’에 ‘여’를 체크하고 세액 등을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입금액 등이 기재된 신고서를 받으시고 수정사항이 있거나 신고서를 받지 못하신 분은 ‘모두채움 적용여부’에 ‘부’를 체크하시면 되며 앞으로 ‘부’로 체크하는 경우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 지급명세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 하단에 자동으로 조회되는 제출내역을 확인 하고 선택 칸에 체크하신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는 경우 다음 화면에서 직접 수입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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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교인소득신고서

 

(종교인소득신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 소득명세를 입력하기 위해 [종교인소득명세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종교인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우측 상단의 [연말정산/기타소득명세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실 경우 제출내역을 확인 하고 선택칸에 체크하신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는 경우 [직접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종교인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실 경우 하단의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 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상단의 종교인소득명세자료를 직접 입력 후 [등록하기][적용하기] 버튼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다음은 인적공제대상자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인적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를 입력한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은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에 입력하고 개인연금 저축 불입금액은 개인연금저축공제 항목에 입력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금액이 있을 경우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하여 입력합니다.


(세액공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항목에 기본공제 자녀 및 출산·입양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항목을 각각 입력합니다.

 

●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금액란에 입력합니다.


 

● 기부금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시 제출된 기부금명세서를 불러오기 하고, [해당연도 기부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표준세액공제 및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이 있을 경우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계좌은행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고 상단의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 합니다」에 체크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3.신고서 제출

 

 

● 오류검사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하단에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계좌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가기도 가능합니다.


 

●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항목에서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세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버튼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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