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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매뉴얼]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by 종합소득세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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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 목차
1.기본사항 작성
2.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3.세액계산
4.신고서 제출
■ 파일 다운로드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pdf
1.39MB


1.기본사항 작성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서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 우측 상단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면 세무서·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등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소지 전화 또는 휴대전화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2.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 화면입니다.)

 

● 국세청에서 발송한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V유형)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총수입금액 등이 채워져 있으며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 방법을 참고하여 수정하면 됩니다.

 

● 먼저 2021년 과세기간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나중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근로소득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례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을 입력하겠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경우 신고내역을 불러와서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번 사례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분 물건명세가 나타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등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이번 화면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 다만, 수정 내역은 신고가 완료된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은 2021년 과세기간 중 세무서 사업자등록,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기간으로서,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에 따라 필요 경비 및 공제금액이 달라지기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이번 사례는 5개의 임대주택 모두 총수입금액 계산대상 물건이고 5개 모두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 상단의 [합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화면 하단의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총수입금액 등 내역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하단의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 이전 사업장현황신고 조회 화면에서 계산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이 반영되었으며 결정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타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계산하기], [임대주택물건 내역 조회],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를 이용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직접 계산 후 입력하면 됩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 이용 방법을 안내한 동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게시하였습니다.

 

*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다음은 세액감면 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의무기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감면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니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신청해야 합니다.

 

●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 안내 > 주택임대소득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참고 하면 됩니다.

 

● 이번 사례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 [세액감면계산]을 클릭합니다.


(세액감면신청서 입력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업장 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감면신청 대상 임대주택의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사업장현황신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 주택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분 물건명세가 조회됩니다.)

 

●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면 요건을 충족한 5번째 임대주택을 선택 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세액감면신청서 입력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 화면 하단에 감면신청 대상 임대주택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임대주택별로 각각 입력하여야 합니다.

 

● 요건 충족 여부를 입력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선택 후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주택 소재지」「주거전용 면적」은 자동으로 입력되며 이전 화면 중 「사업장현황신고 물건명세」「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이 있는 경우 ⑨번⑫번‘여’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⑧번은 임대 개시일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이며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우측 상단의 [공동주택 가격 열람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를 선택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여”를 선택합니다.


⑩번은 해당 임대주택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등록 여부를 입력하는 항목 이며 이번 사례는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 ‘부’를 선택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단기”를 선택합니다.


⑪번은 해당 임대주택의 ⑦번 주거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읍· 면지역은 100㎡) 이하이고 ⑧번, ⑨번, ⑩번 항목이 모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

 

‘부’를 선택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여”를 선택합니다.


 

⑬번은 해당 과세연도 중 매월 말 현재 임대하는 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지 여부를 입력하는 항목 입니다. ‌

 

‘부’를 선택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여”를 선택합니다.


 

⑭번은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총 임대개월 수가 43개월 이상인 경우“여” 를 선택하며,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년 미도래” 를 선택합니다. 4년이 경과하였으나 총 임대개월 수가 43개월 미만인 경 우에는“부”를 선택합니다.

 

● 이번 사례는 총 임대개월 수가 43개월 이상인 것으로 가정하고 “여”를 선택합니다.

 

* 장기임대주택 등의 경우 총 임대개월수가 87개월 이상이면 “여”, 임대개시일로부터 8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8년(10년) 미도래” 선택

 

** ’20.8.18. 이후 지자체 등록 임대주택은 총 임대개월수가 108개월 이상이면 “여”,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8년(10년) 미도래” 선택


 

● 사업장현황신고 물건을 선택한 경우 ⑮번 감면대상 소득과 ⑯번 산출 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⑰번 항목은 단기임대주택의 감면율인 「1호 단기 30%」를 선택합니다.

 

● 임대주택 소재지를 직접 입력한 경우에는 ⑮번 감면대상 소득과 ⑯번 산출세액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⑱번 감면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감면세액을 확인 후 하단의 임대주택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감면신청서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이 여러 건인 경우 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감면신청서 입력 내용을 확인 후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 감면세액이 정상적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단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감면세액 등 지금까지 입력한 내역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정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 선택 후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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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액계산

 

(세액계산 화면입니다.)

 

[가산세액명세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기간 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대상인 경우 「미등록기간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가산세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이번 사례에는 해당이 없으므로 화면 하단의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계산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여부」에 체크 후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 합니다.


4.신고서 제출

 

(신고서제출 화면입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 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타납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합니다.


● 신고내역 및 안내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 후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합니다.

 

[신고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하단에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나타납니다.

 

[접수증 보기]를 클릭하면 접수증을 인쇄할 수 있으며, [납부서 보기]를 클릭하면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로 연결됩니다.

 

●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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