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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사업자 인건비
Q. 학원사업자가 강사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지급 시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건비는 고용관계 있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보수․봉급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분 포함)이 되는 금액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급여가 해당되며,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는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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