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01.소득세 신고 일반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차이로 인하여 당해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원천징수된 경우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언제 공제할 수 있을까?

by 종합소득세 2023. 2. 25.
반응형

● 소득귀속과 원천징수 차이


Q. 사업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차이로 인하여 당해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원천징수된 경우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언제 공제할 수 있나요?

네.

당해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소득 신고에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서일46011-10831(2002.6.21)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