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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범위 및 판정시기
Q.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범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단, 동거가족(직계존비속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 등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봄
2.[판정시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가 된 사람은 사망일 전날,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판정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세법 제50조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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