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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 상품권 훼손된 경우 교환방법

by 종합소득세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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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품권 훼손된 경우 교환방법을 알려주세요.


A.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동일 상품권, 동일 권종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품권에 한해서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상품권 전체 면적의 1/5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고, 상품권 앞면의 관리번호(영어와 숫자 모두) 및 스크래치 모두 훼손되지 않고 식별가능 해야 합니다. 

권면 금액을 전액 미사용한 경우만 교환되며, 교환사유가 불분명한 정상적인 상품권의 교환은 불가능하며, 상품권 교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피머니상품권 이용약관 제9조 상품권의 교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환시 장당 교환 수수료 및 인지세와 왕복 등기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 교환 수수료 : 장당 100원

- 인지세 : 1만원권 50원, 5만원권 200원, 10만원권 400원

- 등기비용 : 2,500원 (왕복 등기비용 본인부담)

왕복 등기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으로 당사에서 보내드릴 등기비용을 동봉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보내주실 때 동전은 움직이지 않도록 종이에 테이핑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해피머니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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