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08.사업용 계좌

[종합소득세]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단독사업장만 사업용계좌신고를 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종합소득세 2023. 2. 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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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Q.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단독사업장만 사업용계좌신고를 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단독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사업용계좌신고를 이행하였다면 공동사업장과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

<가산세 및 공제감면 관련글>

-인건비 현금지급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거래대금 어음 지급

-거래대금 수표지급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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