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08.사업용 계좌

[종합소득세]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까?

종합소득세 2023. 2. 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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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대금 수표지급


Q.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요?

네.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여야 하고 수표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여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조제4항

<가산세 및 공제감면 관련글>

-인건비 현금지급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거래대금 어음 지급

-거래대금 수표지급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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