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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by 종합소득세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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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목차
1.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2.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3.중간예납세액의 계산
4.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5.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6.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7.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1.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2.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태풍('힌남노')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세정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22.11.30.)을 3개월 직권연장(’23.2.28.)합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구분 지원대상 비고
손실보상대상자(`22.1분기)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한 소규모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납세자 업종 및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또한, 2022. 10. 29.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22.11.3.(목) 부터 발송합니다.
    •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니 ’23.2.28.(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2.11.30.(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한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번 직권 납부기한 연장으로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23.1.31.(화)에서 ’23.5.2.(화)로 자동 연장됩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신규사업자 2022.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2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폐업자 2022.6.30. 이전 휴·폐업자
2022.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21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22.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22.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 * 중간예납기준액
    1. 2021.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 2022.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3.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4.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5.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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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22.11월 납세고지서 발부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22.11.30.(수)

 

▶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1. 분납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 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3.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당초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1. 전액 납부하는 경우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 (공동인증서 등 인증 필요)
  2.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동인증서 등 인증 필요)
  3. 분납세액의 납부
    •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23.1월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분납 사례별 납부방법


5.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1. 2022.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2. 2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022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 2018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2017.12.31 일몰종료)

☑️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45%)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3.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22.6.30.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22.11.30.(수)


6.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다운로드
중간예납 신고서식.hwp
0.11MB


7.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 ※ 작성요령
    1. ①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③ 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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