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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by 종합소득세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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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 목차
1.신고방법
2.납부방법

1.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2.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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