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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요

by 종합소득세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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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개요

 

■ 목차
1.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장부의 비치·기장
3.소득금액 계산
4.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2.5.31.→’22.8.31.(3개월 직권 연장)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2.6.30.→’22.8.31.(2개월 직권 연장)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손실보상 대상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1.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집합금지·영업제한) 유흥주점·단란주점·식당·카페·목욕장업 등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키즈카페·(실외)스포츠경기장 등
'22.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동해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매출규모·비사업자 관계 없이 모두 연장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 ①도·소매업 등 6억원
  • ②제조·음식업 등 3억원
  • ③임대·서비스업 등 1.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2.10.31.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전자신고(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장부의 비치·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 간편장부대상자 (소득세법 시행령 §208)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00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3.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4.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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