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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Q.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① 의료비 지급명세서 (본인 작성)
[국세청(www.nts.go.kr)>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세무서식>'의료비 지급명세서' 검색]
②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계산서, 영수증 (병의원, 약국)
③ 난임시술비 : 진료비(약제비)납입 확인서 (병의원, 약국)
④ 안경(콘텍트렌즈) :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⑤ 보청기,장애인보장구 : 판매자가 사용자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⑥ 의료기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병의원)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구입처)
⑦ 노인장기요양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요양기관)
⑧ 건강보험특례 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등)
⑨ 산후조리원비용 : 이용자 성명, 이용대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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