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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Q.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본인 작성)
[국세청(www.nts.go.kr)>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세무서식>'신용카드' 검색]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카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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