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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 작성 보조장부 이용
Q. 간편장부만으로는 사업내용을 기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간편장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장부기장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화한 것으로서, 간편장부만으로 재고관리 등을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관련 내용을 보조적인 장부 등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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