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09.현금영수증

[종합소득세] 거래일자와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언제일까?

Manannan 2023. 2. 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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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시기 분할 지급 시


Q. 거래일자와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

현금을 받은 날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받는 경우 지급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관련글>

-현금영수증 가스료

-일괄계약 발급의무자

-여권발급수수료

-수강료 선납

-발행시기 분할 지급 시

-면세판매장 구매 소득공제

-대출금 이자 현금영수증발급

-결제자 공급받는자 다름

-건당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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