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08.사업용 계좌

[종합소득세] 신용카드를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할까?

종합소득세 2023. 2. 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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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업용과 개인용도 사용


Q. 신용카드를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요?

네.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금융거래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두고 있지 않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 시 개인거래임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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