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08.사업용 계좌

[종합소득세]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일까?

종합소득세 2023. 2. 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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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Q.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가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재판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관련글>

-휴업자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일시거래 계좌 신고대상

-사업용계좌변경 추가신고

-사업용계좌 최초신고 기한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사업용계좌 범위 대상

-사업용계좌 금융실명법

-보험모집인 신고의무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기장의무 변경 시 신고기한

-공인노무사 신고의무

-공동사업자 사업용계좌신고

-4대보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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