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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일까?

종합소득세 2023. 2. 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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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인 신고의무


Q.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인가요?

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장 등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자(보험모집인, 외판원, 강사 등)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자도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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