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13.기타소득 및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국민연금(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을까?
종합소득세
2023. 2. 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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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 합산신고
Q. 국민연금(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합산신고 하지 않을 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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